예탁결제원, ‘한국형 GCF Repo 시스템’ 전면 개편

입력 2017-07-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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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GCF Repo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GCF(General Collateral Financing) Repo는 거래체결시점에 Repo거래의 대상증권을 특정하지 않고 증권유형별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2013년 6월 처음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은 기존에 1일로 고정된 GCF Repo 거래기간을 2일 이상의 기일물로 확대하고, 담보증권유형을 국채형, 통안채형 이외의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 등을 추가했다.

또한, 매도자가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전포괄동의 거래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2011년 이후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콜거래 수요가 Repo거래로 이동하면서 Repo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 Repo거래 대부분이 1일물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Repo 거래기간·이율·담보증권유형 등 핵심사항 이외의 거래조건이 표준화 돼 신속한 거래체결이 가능해졌다. 매도자는 거래기간이 길더라도 필요시 적시에 담보증권 교체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매수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 금리보상을 통해 Repo거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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