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공항 2터미널 DF3구역 면세사업자로 선정

입력 2017-06-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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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의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DF3 구역은 앞서 여섯 차례나 경쟁 입찰을 냈지만,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유찰됐다. 세번 째부터 다섯 번째 입찰 때는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사업자가 2곳 이상 참가하지 않아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입찰을 2회 이상 낼 경우 한 곳만 특허신청을 내더라도 경쟁이 성립돼 단독입찰한 신세계디에프가 면세점 사업권을 가져갔다.

이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도 패션·잡화 구역 12개 매장을 운영 중인 신세계디에프는 공항면세점 추가 확대로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중소·중견기업)에는 부산면세점이 삼미를 밀어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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