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상가 임대료 상한 9%→5% 낮추는 법안 발의

입력 2017-06-29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9%인 상가건물의 임대료 상한을 5%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증액 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돼 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다”며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은 윤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용진 이원욱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정성호 홍익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44,000
    • +4.81%
    • 이더리움
    • 3,717,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357,700
    • +4.35%
    • 리플
    • 2,035
    • +6.16%
    • 솔라나
    • 158,800
    • +6.22%
    • 에이다
    • 329
    • +6.13%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83
    • +6.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3.95%
    • 체인링크
    • 17,460
    • +2.77%
    • 샌드박스
    • 55.04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