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 빅뱅 탑에 징역형 구형…탑 "뼈저리게 후회"

입력 2017-06-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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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흡여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엥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고 했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평소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오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리적으로 술 많이 마시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거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군 입대전 범행으로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되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받았다"라며 "젊은 청년인 최 씨가 한순간에 그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린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색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번 일로 제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린다"며 자필로 쓴 글을 읽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담배에 대마 액상을 넣는 방식 등으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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