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도이치 사건, 투자자 구제 길 남아… 법원, "판결 이후부터 소멸시효 계산해야"

입력 2017-06-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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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강모 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이치 측은 강 씨 등에게 6억159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형사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아직 3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옵션거래량, 보유계좌 등에 비춰 전문투자가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공권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시세조종 여부를 놓고 다투다가 1심 형사판결이 5년 만에 선고된 점도 고려됐다.

판결대로라면 아직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투자 피해자들도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 강 씨 등은 지난해 초 도이치 사의 유죄 판결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처럼 복잡한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던 시점을 언제로 봐야할지를 놓고 크게 다툰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인색한 편이다. 정보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투자자들이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같은 이유로 증권범죄 피해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 근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형우 변호사는 "사건이 오래돼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낙담하던 피해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검찰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아닌 민ㆍ형사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봤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의 길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이치 사의 형사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계류 중이다. 항소장이 접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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