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대보증 '1인당 2천만원' 제한

입력 2007-12-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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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대보증제 점차 폐지..."보증인 피해 부작용 방지"

앞으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시 1인당 연대보증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은행은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점차적으로 폐지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분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시 현재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연대보증 금액이 1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되며, 금융회사 전체 보증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1년 전보다 30.9% 증가한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인 수는 1년 사이에 5만8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급증한 실정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 연대보증제도 자체가 점차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에 대한 세밀한 신용평가보다는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함으로써 보증인이 빚더미에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저축은행의 보증한도제 도입은 보증인의 피해를 막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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