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외환법규 인터넷상담 실시

입력 2007-1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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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외환 자유화 시책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일반인들이 증빙서류 없이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의 해외송금 가능 등 외국환 규정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외환은행은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환규정 전문가 5명을 배치하고 상담 서비스범위를 외환거래규정 상담으로 한정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가 점차 자유화 되면서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한 거래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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