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인다

입력 2017-06-22 12:00 수정 2017-06-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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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비용전가 등의 행위로 적발될 땐 과징금이 기존보다 2배 더 물린다. 반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 협조 등의 감경율은 최대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과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 등의 감경율 인하은 더 낮췄다.

현재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땐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땐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진시정(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감경율은 30~50%에서 20~30%으로 낮추고, 조사협조(행위사실 인정하고 적극 협조)도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했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금은 자본잠식이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의 과징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규정할 땐 50% 이내로 감경이 적용됐다. 하지만, 단순 자본잠식은 30% 이내로, 자본잠식율 50% 이상은 50% 초과 감경으로 구분했다.

또한 법위반횟수 산정 시 무효ㆍ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ㆍ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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