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계좌 온라인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7-06-20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들이 있다.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이유에서 온라인 비대면 상품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예·적금 만기를 안내하고 만기 이후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이후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해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게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비대면 해지와 자동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마련해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09: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73,000
    • -0.83%
    • 이더리움
    • 4,21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3.37%
    • 리플
    • 2,692
    • -2.99%
    • 솔라나
    • 178,200
    • -3.26%
    • 에이다
    • 523
    • -4.56%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09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40
    • -2.2%
    • 체인링크
    • 17,820
    • -2.46%
    • 샌드박스
    • 166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