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故 백남기 사망 원인 '외인사'로 변경…정치적 이유로 수정한 것 아냐"

입력 2017-06-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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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을 계기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게 됐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라며 "정치적 변화 때문에 수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라며 "오늘 오전에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김연수 부원장은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한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故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간의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유족들은 서울대병원의 사인 수정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가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오전 병원 측과 만나 사망진단서 정정 소식을 들었다. 다음주께 사망진단서를 수령할 예정이며 이후 사망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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