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일 강경화 보고서 채택 재요청…사실상 임명 수순

입력 2017-06-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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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평균 5일보다 짧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5일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기로 했다. 재송부 시한은 5일 이내로 짧게 잡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채택이 안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재송부 시한은 풀로 10일을 채워야 하지만 새 정부 구성의 시급성이라는 한 축과 야당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는 축을 다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균 5일 정도로 정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강 후보자의 경우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해 더 짧게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국회를 통해 듣고, 결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구성 이후 오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란 게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며 “인사에 대해 야당이 아직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5일 2∼3일의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강 후보자를 곧바로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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