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공고문 뗀 주민, '업무방해' 유죄

입력 2017-06-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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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은 1심 유죄 판단 옳다고 결론

아파트 동대표 선거공고문을 뗀 주민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7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 개최, 선거 등에 필요한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아들이 동대표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면서 게시판에 관련 회의 개최, 회의록, 투표 및 해임결과 등을 공고하자 아무런 권한 없이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이 씨가 유죄지만, 동대표 해임이 무효가 된 사정을 참작해 벌금 3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공고문을 떼어냈다고 해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한 동대표 선출 공고문 등을 5차례 떼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신의 아들이 용역업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동대표에서 해임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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