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명칭 변경

입력 2017-06-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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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상에 고용부 장관 추가…국무회의서 관련 규정 심의·의결

국무총리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명칭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변경된다. 또한, 회의 참석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비공식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매주 한 차례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고, 국정 현안 및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의 참석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200만 달러 이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군 입대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입대 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한 경우에도 순직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의결했다.

학교장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 사유 여부와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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