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입력 2017-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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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내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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