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15일로 연기… 노동계 복귀할 듯

입력 2017-06-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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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됐다.(연합뉴스)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됐다.(연합뉴스)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8일 열릴 계획이었던 제3차 전원회의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자위원들이 오늘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회의 했다"며 "한국노총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전체가 참석할지는 8일 오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 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해 시작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도 불참했다.

3차 회의에는 노동계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특별의결정족수 요건 미적용이다.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번 연속 불참 시 세 번째 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15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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