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입력 2017-06-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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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특검은 5일 김학현(60) 전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2015년 11월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2015년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김 전 사장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도 공정위 검토보고서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의 이런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다르다고 파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할 삼성물산 주식수를 500만 주로 정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핵심 인물의 위증에 대해 예의주시해왔다. 특히 위증 혐의는 '기소 1호 사건'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주효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되자 국민연금에 찬성을 압박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은 더 이상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를 이유로 '주요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이 기소한 여러 사건에서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된 중요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를 의뢰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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