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반잠수식 시추설비' 계약 해지 통보…"중재절차 밟을 것"

입력 2017-06-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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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스웨던 스테나(Stena)사로부터 납기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당했다.

2일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2013년 스웨던 스테나(Stena)사와 체결한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건조 계약의 공정이 선주사의 과도한 요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연됐다"며 "선주사가 계약해지까지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에 설계 변경에 따라 내년 7월 21일까지로 공기를 연장하고 관련비용 2억9900만 달러를 보상해달라고 청구했다"며 "이에 선주사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납입선수금 2억1540만 달러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당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재절차 진행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공정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협상 등에 대비해 지난해 2분기 결산시점에 예상손실 1954억 원을 선제적으로 회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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