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괴 '1100억대 밀수 조직' 적발…신체 은밀한 부위 이용

입력 2017-05-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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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수제작된 금괴 200g 5∼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이 밀수한 금괴는 총 2348㎏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다. 200g짜리로는 1만1740개에 달한다.

금괴 운반책은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왕복 항공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편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일본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탓에 일본 내에서 금괴를 팔 때 이익이 커져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괴 밀수 일당은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위주로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과학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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