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이성재 보험국장 은행검사국장으로..금감원 검사라인 변화

입력 2017-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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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준법검사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준법검사국장, 보험준법검사국장에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김종민 대구지원(경북도 파견) 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하은수 은행준법국장은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발령났다.

금감원 준법라인의 변화는 지난해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3곳의 준법검사국이 신설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검사 담당 조직을 건전성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했다.

준법검사국은 건전성 검사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진웅섭 원장의 검사·제재 개혁 방안의 핵심부서 중 하나다.

준법검사국은 최근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했다.

은행준법검사국은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거래처 자금력을 부풀려 준 것을 적발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기관경고 징계를 이끌었다.

보험준법검사국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사기 육류담보대출’ 사태 등을 해결하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

특히 자살보험금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중징계’ 등을 예고하는 초강수를 뒀고 결국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후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과잉검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은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해 제제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끌어냈다.

금감원은 연초 대규모 세대교체 인사에서도 3명의 준법검사국장을 유임시켰다. 1962년 6월 이전 출생자 중 임원 승진을 하지 못한 국·실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 하은수 은행준법국장의 경우 교체 대상자였지만 유임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은행·보험 준법검사국장 교체를 계기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위법·편법 행위 근절에 더욱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준법검사국에서 검사한다는 것은 위규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중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금융회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 선임된 인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종민 국장의 파견이 지연되는 바람에 준법검사 라인 인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준법검사 라인의 변화로 금감원이 작년에 세웠던 권역별 교차 인사 원칙이 깨졌다. 애초 금감원 준법검사 라인은 각각 은행이 보험, 보험이 은행, 증권의 경우 은행 출신 인사가 배치됐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은행준법검사국으로 이동한 이성재 국장은 은행감독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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