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업체 '무이자' 허위광고 제재

입력 2007-1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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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사 적발... 1억200만원 과징금 부과

특별 행사기간에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거나 대출금리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각종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대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적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등 3개사는 실제 무이자대출을 해주는 기간이 대부분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30일ㆍ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무이자 대출기간을 오인토록 했다.

또한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드캐피탈은 일정 기간 신규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고, 스타크레디트 등 2개사는 '업계 최저금리'라고 광고하는 등 금리를 허위로 표기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대명기획 등 7개 업체는 '공정위의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준수한다'는 문구나 공정위의 심벌마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신력이 높은 것처럼 선전했으며, 설립일ㆍ자본금ㆍ사회공헌활동 등을 허위로 광고한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대부업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등록여부나 실제 대출금리, 대출중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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