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요구 적어 '피케팅'하는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

입력 2017-05-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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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회사 앞에서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송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유인물을 건네거나 피케팅한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케팅의 주된 내용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선고됐으니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진실"이라며 "설령 '똥고집', '억압과 착취'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케팅 목적이 회사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인물 내용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징계가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회사가 노조의 운영에 개입했고, 송 씨에 대한 징계도 그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폐쇄에 돌입할 무렵부터 발레오만도를 무력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했다"며 "발레오만도를 유지하는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송 씨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징계를 내렸다고도 지적했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비업무 일부를 용역회사에 맡겼다. 발레오만도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태업투쟁을 했다. 이에 회사는 발레오만도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폐쇄를 조치를 내렸다.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어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발레오만도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산하 발레오만도 조합원인 송 씨는 1996년부터 발레오전장에서 일했다. 회사는 2012년 11월 송 씨가 회사 공장 정문에서 피케팅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송 씨는 같은 해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당징계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송 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듬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는 징계 사유"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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