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기준서 확정… 2021년부터 보험사 보험부채 시가평가

입력 2017-05-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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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기준서가 18일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오는 2020년까지만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된다고 이날 밝혔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중 일부를 판매 당시 정한 보험상품별 적립이율에 따라 부채로 적립했다. 시가평가를 하면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과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현재시점의 할인율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수입보험료 전체를 수익(매출)으로 인식(투자요소 포함)한다.

IFRS17 아래에선 당해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투자요소 제외)한다. 수익 인식에 투자요소가 배제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 연착륙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다음달 말 확정해 올해 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IFRS17 기준서는 번역, 영향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기준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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