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법원 “구글, 아직 보통명사 아니다”...구글 상표권 인정

입력 2017-05-17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검색=구글링’.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구글링(googling)’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됐다. 그만큼 전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글’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구글은 이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리고 결국 그 상표권을 지켜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구글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검색엔진 구글은 보통명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표는 상품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 회사 이름이 해당 상표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걸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해당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간주돼 상표권이 소멸되기도 한다. ‘요요’와 ‘에스컬레이터’가 대표적인 예다. 구글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구글로 검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검색’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52,000
    • +1.01%
    • 이더리움
    • 3,524,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22%
    • 리플
    • 2,128
    • +0.24%
    • 솔라나
    • 129,300
    • +0.78%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80
    • -0.62%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1.02%
    • 체인링크
    • 14,120
    • +1.36%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