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임단협 타결..."임금 3.2% 인상"

입력 2007-1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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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 강화..."노사 영업 매진"

지난 8월 공단협 타결 이후 마라톤 협상을 지속해 온 하나은행 노사가 2007년 임단협에 최종 타결했다.

하나은행은 "공단협 타결 이후 12차례에 걸치는 교섭과정을 거친 끝에 노사간의 신뢰구축으로 11일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임금인상은 2007년 금융기관 공단협에 따라 총액임금의 3.2%를 소급인상키로 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보조를 맞추고자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불임휴직기간 동안 기준급의 30%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신설했으며 불임치료비를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더불어 예상치 않은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근무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해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업무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업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을 증액했다.

김종열 행장은 "빠른 노사 타결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더욱 돈독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2008년 영업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김창근 노조위원장도 "이번 임단협의 과정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괸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내년에는 노사가 협력하여 시장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1일 2007년도 임단협 타결후 하나은행 김종열은행장(오른쪽)과 김창근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노사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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