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연기

입력 2017-05-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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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로 예정된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차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차 씨가 '공범' 관계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차 씨를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둘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 씨는 지난 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를 압박해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39) 전 이사의 선고도 미뤄졌다.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 관련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같이 내리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간에 추가로 심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씨 등은 지난해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차 씨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김영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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