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형마트 3사 반박 소송

입력 2017-05-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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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제동을 건 가운데,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대형마트들은 공정무리하게 제재했다며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형마트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인상한 뒤 올린 뒤 ‘1+1’ 상품으로 판매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점에 대해 기존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상 복귀한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상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정상가는 명시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며,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마트 별로 정상가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가격 측면에서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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