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료비 8000만 원 중 본인 부담은 20%”

입력 2017-05-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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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숨질 때까지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 8000만 원 중 건강보험 의료비로 2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의료비 때문에 ‘헬스 푸어’로 전락할까 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건강보험공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와 2015년 생명표 등을 바탕으로 만 65세 이후부터 기대여명까지 소요되는 진료비는 1인당 약 8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이 금액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비용으로, 오롯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어서 노후에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대한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부담비율이 80.1%이고 법정본인부담 비율은 19.9%에 그친다. 이를 고려하면 건보공단이 대부분인 6488만 원을 부담하고 고령자 자신은 1612만 원만 짊어지면 된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다른 다양한 의료비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노후에 의료비 부담에 짓눌리지 않을까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일정 금액(상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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