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장사 5개 중 1곳 감사조직 아예 없다

입력 2017-05-02 09:08 수정 2017-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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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의 감사조직 운영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 5곳 중 1곳은 아예 감사보조조직이 없는 것으로 집계돼 제2의 대우조선 사태 등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삼정KPMG가 내놓은 ‘2016년 상장법인의 감사보조조직 편제와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819곳 중 감사조직 유무를 밝히지 않거나 없다고 답한 회사는 337곳(18.53%)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 739곳 중 158곳(21.38), 코스닥시장 1080곳 중 179곳(16.57%)이 감사보조조직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공시에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한 경우 등 조사 한계를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들은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에게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상시보고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한다.현실적으로 감사위원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감사보조조직이 없다는 것은 감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보조조직이 있더라도 인사권을 명백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장사도 소수 존재했다. 관련 내용을 누락한 상장사는 전체의 11.74%에 달했다. 보고서는 “인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수치는 감사보조조직이 소신 있는 감사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47곳 중 절반 이상이 감사위원의 업무 권한과 직무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325곳 중 202곳(62.15%), 코스닥시장 122곳 중 85곳(69.67) 등이 기준 미달이었다. 보고서는 이들 회사가 관련 내용을 사실상 누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더라도 감사위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은 42.51%에 달했다.

삼정KPMG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는 회사가 보유한 감사위원회 권한, 직무규정 등의 부실화와 감사보조조직의 인사권 보장 부존재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들도 지적된 취약점을 보완해 감사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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