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이어 롯데·현대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가능

입력 2017-05-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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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사업자가 총 3곳으로 확대된다.

1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현재까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신한카드 1곳뿐이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천㏄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연간 환급한도는 20만 원이다.

그러나 카드사 선택 폭이 작아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환급제도가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롯데·현대카드는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9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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