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첫 재판 불출석…28분 만에 끝나

입력 2017-05-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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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별 소득 없이 28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8분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우 전 수석은 다음 달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수사내용에 대해 변호인이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수사한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록을 복사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 복사가 다 이뤄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건 적절하치 않다"며 심리를 빠르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다음 기일에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영장심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에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청구서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다툰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상태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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