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부동산 투자 한도 10→30%로 확대

입력 2017-04-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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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부동산 투자 가능 한도가 조달자금의 30%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6일 증권선물위원회와 27일 차관회의를 마치고 내달 2일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부동산투자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이 투자금을 기업금융비율에 포함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초 조달 자금의 10%로 제한됐던 부동산 관련 투자를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해 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뒀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는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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