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해외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입력 2017-04-26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 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은 600달러(약 68만 원)이고,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의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0,000
    • +0.74%
    • 이더리움
    • 4,567,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4.03%
    • 리플
    • 3,040
    • +0.2%
    • 솔라나
    • 199,000
    • +1.12%
    • 에이다
    • 625
    • +1.3%
    • 트론
    • 430
    • +0.7%
    • 스텔라루멘
    • 3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13%
    • 체인링크
    • 20,890
    • +3.98%
    • 샌드박스
    • 215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