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방치한 운전기사 금고형 확정

입력 2017-04-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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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임모(52)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임교사 이모(35) 씨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보육교사 정모(28) 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1심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해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등원한 원생의 명단과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자신의 실수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실수들이 한데 모여 결국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과실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잠든 3세 남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8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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