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가족에 16억 배상 판결…“제 지시 없이 집에 갔다” 혐의 부인

입력 2017-04-25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원장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받은 뒤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 등 복막염 발생 징후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후인 27일 사망했다.

이에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중이다.

강 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신해철의 복막염을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라며 “그러나 고인이 제 지시 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1조 세액공제' 눈앞인데 주가는 뚝...한화솔루션 발목 잡은 두 가지 악재
  • 국내 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부진…제조업·비제조업 '희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40,000
    • -2.31%
    • 이더리움
    • 2,514,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292,600
    • -1.98%
    • 리플
    • 1,671
    • -1.76%
    • 솔라나
    • 104,800
    • -3.59%
    • 에이다
    • 230
    • -3.77%
    • 트론
    • 497
    • -1.58%
    • 스텔라루멘
    • 296
    • -3.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4.21%
    • 체인링크
    • 11,500
    • -3.12%
    • 샌드박스
    • 79.56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