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가족에 16억 배상 판결…“제 지시 없이 집에 갔다” 혐의 부인

입력 2017-04-25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원장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받은 뒤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 등 복막염 발생 징후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후인 27일 사망했다.

이에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중이다.

강 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신해철의 복막염을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라며 “그러나 고인이 제 지시 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