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쓰면 전기요금 깎아준다

입력 2017-04-25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환경투자 할인특례 제도, 절감 요금 50% 할인, 신재생 비율 67% 이상이면 무료

다음 달부터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쓰는 기업이나 상가 등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50%만큼 전기요금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요금할인율이 최대 1.5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하고 1000kW 이하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 분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요금을 100만 원 내는 병원 건물에서 태양광을 20만 원어치 생산해 자가 소비할 경우 절반인 10만 원만큼 전기료를 깎아준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과 ESS를 동시에 설치하면 ESS 용량에 비례해 신재생 할인액의 1.5배까지 추가 할인돼 전기요금이 6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는 태양광설비 설치와 생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따지지 않은 것이다.

만약 6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자가소비할 경우 산술적으로 전기요금이 0원이 되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일반용과 산업용 8300개에서 3년간 총 2700억 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시 투자비 회수 기간이 약 2년(현재 6.3년 → 4년) 단축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 적용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ESS 설치 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장 등 산업체는 물론 상가, 병원 등 일반건물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해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85,000
    • -0.24%
    • 이더리움
    • 4,287,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1.85%
    • 리플
    • 2,821
    • -1.26%
    • 솔라나
    • 185,400
    • -2.37%
    • 에이다
    • 559
    • -2.78%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316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30
    • -2.62%
    • 체인링크
    • 18,580
    • -3.33%
    • 샌드박스
    • 176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