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7-04-21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1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암 등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횡령액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등 9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 액수만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67,000
    • +0.93%
    • 이더리움
    • 3,229,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26%
    • 리플
    • 2,117
    • +0.05%
    • 솔라나
    • 136,600
    • +2.32%
    • 에이다
    • 393
    • +1.55%
    • 트론
    • 464
    • +1.09%
    • 스텔라루멘
    • 249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0.7%
    • 체인링크
    • 13,780
    • +2.8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