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후보, 증여세 미납 사실상 인정해”

입력 2017-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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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준용 부동산 매입자금과 관련해 ‘딸한테 줬으니 문제없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추가해명이 나왔다. 4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문준용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문준용씨의 단독명의다. 딸에게 입금하고, 사위에게 전달됐다 해도 사위에게 준 돈이 돼 500만 원까지만 면제된다”면서 “법률용어로 기타친족관계에 의한 우회증여다. 문재인 후보가 얼마를 줬는지, 처가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든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깔끔하게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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