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인 학대와 갈취 용서 없다”… 장애인 복지 5대 정책 발표

입력 2017-04-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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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ㆍ장애인 법류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 강화키로

▲이광호 기자 khlee@
▲이광호 기자 khlee@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를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장애인 복지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주요 골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 예산의 과감한 확충이다.

문 후보는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법류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부양의무제가 복지사각지대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시설을 공급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도입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이나 장애아재활센터를 늘리고, 장애인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확대한다.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지출예산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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