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선거벽보 부착…훼손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7-04-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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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19일 오후 서울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대선후보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 1명의 포스터가 52cm로 15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대선후보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 1명의 포스터가 52cm로 15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7600여 곳에 붙인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학력ㆍ경력ㆍ정견 등이 담겨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ㆍ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2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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