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트코인’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입력 2017-04-13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13일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다수 들어오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자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바로 잠적했다.

그동안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78,000
    • +4.81%
    • 이더리움
    • 3,720,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357,700
    • +4.35%
    • 리플
    • 2,036
    • +6.21%
    • 솔라나
    • 158,800
    • +6.29%
    • 에이다
    • 329
    • +6.13%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82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3.42%
    • 체인링크
    • 17,470
    • +2.83%
    • 샌드박스
    • 54.6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