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트코인’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입력 2017-04-13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13일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다수 들어오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자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바로 잠적했다.

그동안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55,000
    • +1.06%
    • 이더리움
    • 3,521,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44%
    • 리플
    • 2,126
    • +0.14%
    • 솔라나
    • 129,000
    • +0.39%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0
    • -0.62%
    • 스텔라루멘
    • 254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76%
    • 체인링크
    • 14,080
    • +1.22%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