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파산ㆍ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입력 2017-04-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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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겨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 혐의 중 일부는 채무자회생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과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3~2011년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억 원 상당의 빚을 면책받고 회삿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그밖에 조세포탈, 사문서 위조, 탈세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ㆍ2심은 박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이 수백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였다는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ㆍ회생 제도를 악용해 제도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전에 일어난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인 박정빈(44)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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