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후선 발령…"소보처 업무 제외"

입력 2017-04-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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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후선 발령 조치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부터 별도통보시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 업무에서 제외됐다. 김 부원장은 이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업무 자문 및 특명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부원장이 손을 뗀 소보처 업무는 천경미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이번 인사 조치는 김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부원장과 이상구 금감원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감찰 결과를 통해 서류심사에서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일태 감사는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 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토록 해 그 결과 특정인이 합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2014년 채용 당시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속 인사팀장을 지냈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이수한 전 비서실장은 각각 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아직 기소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업무분장 변경은 불구속 기소에 따른 후선 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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