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입력 2017-04-09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수사기간이 종료될 무렵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보강수사할 시간이 없었던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 직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청와대로 책임론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외에도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책을 수립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96,000
    • -2.15%
    • 이더리움
    • 4,524,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0
    • -3.42%
    • 리플
    • 2,859
    • -2.39%
    • 솔라나
    • 191,200
    • -3.34%
    • 에이다
    • 536
    • -1.83%
    • 트론
    • 448
    • -3.03%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35%
    • 체인링크
    • 0
    • -2.11%
    • 샌드박스
    • 216
    • +9.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