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ㆍLS전선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14.4억 과징금

입력 2017-04-06 12:00 수정 2017-04-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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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와 LS전선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S와 LS전선(이하 LS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LS전선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파운드 생산설비(약 80억원)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다. 컴파운드란 주로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LS전선이 지원한 파운텍은 2004년 1월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이다. 2011년 11월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는 LS전선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다.

공정위 조사결과, LS전선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7년 간(2004년 11월~2011년 10월)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게 총 15억1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은 저가임대, 임대료 미수령,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기한 과다설정, 저가 매각 등 총 5가지다.

파운텍은 LS전선의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기반이 강화됐다.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 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이후 지원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파운텍은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진입한 후 2005년에 9.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LS에 8억1500만 원, LS전선에 6억2600만 원 등 총 14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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