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채권 오후 금리 고시 지난달 27일부터 4시 기준으로 30분 연장

입력 2017-04-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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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금리 오후 고시시간이 기존보다 30분 연장된 4시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금투협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27일부터 채권 오후 고시금리 기준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4시로 변경해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주식과 외환 및 파생상품 시장이 당초 거래시간보다 30분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투협은 채권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해 오후 고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로 실제 금리와 고시금리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시장과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고시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시장의 정산가격은 거래소와 협의해 오전 고시금리를 활용키로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오후 고시금리 시간 연장의 걸림돌이었던 야간시장 정산가격 선정과 관련해 거래소와 오전 고시금리를 활용키로 합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난달 27일부터 금투협 채권금리 오후 고시시간도 30분 연장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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