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500억 ‘쩐의 전쟁’…대부분 ‘여론전’ 위한 홍보에

입력 2017-04-05 10:42 수정 2017-04-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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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조기대선 구도가 ‘2강(문재인·안철수) 3약(홍준표·유승민·심상정)’ 5자 대결로 압축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이 사용할 선거 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509억9400만 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했다.

선관위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의석수와 정당별 득표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124억845만 원, 자유한국당 120억579만 원, 국민의당 86억6382만 원, 바른정당 63억68만 원, 정의당 27억5517만 원가량이다.

선거 비용은 기본적으로 선거사무원 인건비, 공보물, 현수막, 유세차 임대, 전화·문자 홍보, 인터넷 광고, TV광고 제작 등에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라디오·신문 광고 등 여론조성 비용이다. 포털 1곳에 배너 광고를 할 경우 비용은 평균 500만 원 수준이다. 전화 홍보 역시 500만 원 안팎이고, 문자메시지는 1000만∼2000만 원 선이다. 유세차 비용도 만만치 않다. 1대당 약 2500만 원이 든다. 선거공보물 비용은 가구당 200원 안팎이지만, 가구 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선거 비용의 40%인 약 200억 원 안팎이 홍보에 쓰인다. 얼마나 자신을 알리고,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53억 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67억 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면 대선 후보가 중도 포기해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본선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그 미만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종합해 보면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비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범보수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이 쉽지 않다. 홍 지사는 10% 벽을 넘지 못하고, 유 의원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수치가 지속된다면 한국당은 잘해야 절반을 받고, 바른정당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홍 지사는 4일 “나는 죽어도 대통령을 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바른정당은 복귀해야 한다”면서 “바른정당 내의 유승민 의원 지지파는 8명이다. 한국당으로 복귀하려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면서 단일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홍 지사와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홍 지사는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단일화 논의를 하면 저도 자격 없는 사람이 돼 버린다”고 단일화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지율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 당내에서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그 시점은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8일 이후,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30일 이전, 사전투표일인 5월 4 ~ 5일 이전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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