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민원업무 원스톱 처리

입력 2007-1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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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민원을 국민참여포털시스템에 접수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위 종합민원시스템과 국민참여포털시스템간 연동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참여포털시스템에 접수된 공정위 관련 민원업무를 공정위 내부시스템인 종합민원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종합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업무가 중앙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일 경우 온라인상에서 해당기관으로 자동이송, 민원인들은 한번의 신고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동사업을 통해서 공정위는 종합민원처리 창구의 단일화를 완성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터넷과 모바일문서전송시스템(UDS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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