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터 코스닥기업 공시 관리 강화

입력 2007-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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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 코스닥기업들의 공시 관리가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전 체크와 상장사의 공시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이행 기간이 1년 이상인 대규모 공급계약을 공시할 경우 향후 사업진행 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일에 추가 공시를 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이 공급 물품 대금이 자체생산인지, 외주생산인지 납품방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상호변경 공시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호변경 내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매출액 전망 등 실적예측 공시를 할 경우에는 전년도의 실적예측 공시와 공시 일자를 기재해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사들이 1년 이상의 추진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진행 사항을 정해진 일자에 추가로 공시하도록 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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