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규제…타깃 1순위 금호석유·로엔

입력 2017-03-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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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규제가 실시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내릴수록 차익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국내법상 개인은 공매도 투자가 어려운 탓에 기관과 외인만 공매도의 수혜를 보고 개미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피해가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거래소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장 마감 후 선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할 수 있다.

28일 당장 공매도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금호석유화학이다. 이날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금호석유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287억 원으로 전체 누적 거래대금(9294억 원)의 24.61%에 달해 전체 시장에서 가장 높았다.

CJ대한통운의 공매도 대금도 993억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4720억 원)의 21.04% 수준이었다. 이어 한화생명(19.8%), 아모레퍼시픽(18.17%), 롯데칠성(16.52%), 휠라코리아(16.35%), 롯데제과(16.19%) 등의 공매도 비중이 높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로엔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거래(1364억 원)의 15.55%(212억 원)가 공매도였다. 이어 제넥신(14.15%), 코미팜(13.87%), 덕산네오룩스(13.86%), 셀트리온(12.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목은 공매도 정지 가능성과 더불어 주가가 상승할 여지도 크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매도포지션을 청산(숏커버링)하는 외국인·기관투자자가 늘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턴어라운드)되는 등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은 숏커버링 이후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 비율이 높은 신라호텔, 셀트리온, 롯데칠성, LG생활건강 등이 수급상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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