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4명 중 3명 재산 증식…평균 7600만원 늘어

입력 2017-03-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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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심화된 지난해에도 고위공직자 4명 중 3명(76.8%)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어난 재산은 평균 7600만 원이었고, 재산이 50억 원 이상인 사람도 62명에 달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23일 관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ㆍ차관급 고위공무원ㆍ대학 총장ㆍ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ㆍ기초단체장과 시ㆍ도립대 총장, 시ㆍ도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5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 증가했다.

이번 재산 신고에서는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71명으로 전체 재산증가자의 41.3%였다. 10억 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가 10명(0.7%)이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59명(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02명(3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449명(24.9%),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37명(24.3%)이었다.

또한,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재산신고자는 274명(15.2%)을 기록했고, 50억 원 이상도 62명(3.4%)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550명으로 재산고지 거부율은 30.6%로 나타났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삼성동 자택이 1억8000만 원, 예금액이 3896만 원 증가하면서 재산이 2억1896만원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37억3820만 원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산도 3억6091만 원이 증가한 25억2173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과 급여저축, 이자소득 등 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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